혼자 사는 청년은 월 최대 35만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조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 청년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에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확인되어야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일 경우 제외되며, 청년 자격 상실로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중단됩니다.
거주지
•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민등록 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장기관의 실거주 확인을 통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자격을 판단합니다.
📋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