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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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청년은 월 최대 35만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지속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조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 청년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에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확인되어야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일 경우 제외되며, 청년 자격 상실로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중단됩니다.

거주지
•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민등록 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장기관의 실거주 확인을 통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자격을 판단합니다.

2. 지원금 산정 방식

• 지역(1~4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대 지원 한도내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금액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